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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2년 1분기 대상 금액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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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2년 1분기 대상 금액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

안녕하세요 #MoneyStory 입니다.

오늘은 '22년 6월 29일(수) 중소벤처기업부 공지한 내용인 「’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」 시행 공고 내용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기준, 지원금액,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.

 
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소상공인법」) 제12조의2에 따라서 ’22년 1분기 손실보상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있습니다. 

 

 

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목적

□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
 

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기준

□ ’22.1.1.~‘22.3.31. 동안 영업시간제한․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

 ① 대상 기간 :  ’22년 1월 1일부터 ‘22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

 ② 방역조치 :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「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감염병예방법」) 제49조제1항제2호에따라 발령한 ▲영업시간제한․▲시설인원제한 조치

    ※ 그 외의 방역조치(예시 : ▲사적모임 제한, ▲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)는 「감염병예방법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

 ③ 손실 : 매출액 감소 (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)

 ④ 기업규모 :  「중소기업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

 

 

 

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

산정방식 : 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

 => ❖ 손실보상금 = 월별 일평균 손실액 ×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× 보정률

 

손실보상금 기본 산식  

※ 기본 산식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은 천원 단위로 절상

*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’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% 반영

 

일평균 손실액

기본 원칙 :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(‘19년 대비 ’22년)에 영업이익률(’19년)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․임차료 비중(’19년)을 반영

 ◎ (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)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(이하 인프라매출액) *으로산출한 ’19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과 ’22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의차액

  => ▲신용카드 결제금액, ▲현금영수증 결제금액, ▲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, ▲전자계산서 발급액, ▲전자지급거래액

  ※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같이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매출액(이하 “신고매출액”)을 추가 활용

◎ (영업이익률) 매출액(’19년) 중 영업이익(’19년)의 비중

◎ (인건비․임차료 비중) 매출액(’19년) 중 인건비와 임차료(’19년)의비중

  * 고정비 중 소상공인 부담이 가장 큰 인건비·임차료 비중을 보상금 산정 시 100% 반영

 

 

 

세부 산정방식

 ① (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)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‘19년도 월인프라매출액을 기준으로 ’22년 동월 인프라매출액과 비교하여 산정

   - 월 인프라매출액은 개업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의 자료를활용

   - 월 인프라매출액이 없거나, 부정확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월별일평균 매출감소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,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추정

      * 월 인프라매출액이 30만원 이하이거나, 해당 연도 신고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

◇ 인프라매출액・일평균 매출감소액・신고매출액 등의 지역・시설별 평균

◇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평균매출액 등

 

창업시기 2018년 이전, 2019년, 2020년, 21년 1월 ~3월, 22년 4월~2월, 22년 3월 기간에 다른 도출 산ㄴ식과 산정근거, 매출규모 보정 비율에 대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영업이익률, 인건비․임차료 비중 : 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,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(‘21년 개업자,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)에는 업종․시설별 평균값* 적용

   * 평균값 산출 자료 : 영업이익률은 ‘19년 귀속 경비율 고시(국세청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인건비·임차료 비중은 ’19년 서비스업 조사(통계청)

 -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산출하고, 해당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영업이익률로 산정

 

- 2019년 자료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, 개업 시점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에는 2020년․2021년 또는 업종․시설별 평균값 적용

과세신고 유형에 따른 영업이익 산출 방법

 1. 기장신고 : ① 복식부기 장부 : 영엽이익 = 매출액 - [ 매출원가 + 판매비와 관리비 ]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② 간편장부 : 영업이익 =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

 2. 추계신고 : ① 기준경비율 : 영업이익 = 총수입금액 - (주요경비 + 기준경비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② 단수경비율 :  영업이익 = 총수입금액 - 단순경비

 

 

개업 시점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적용 기준 자료

  •  ~2018년 12.31 :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・법인세 신고자료
  • '19.1.1 ~ '19.12.31 :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・법인세 신고자료
  • '20.1.1 ~ '20.12.31 :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・법인세 신고자료
  • '21.1.1 ~ '22.3.31 :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(국세청) 및 2019년 서비스업 조사(통계청)

* ’20년・’21년 자료 적용시(➋, ➌), 해당 지역・시설 ’20년・’21년 평균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・임차료 비중이 ’19년 대비 감소하였다면 그 차이만큼 영업이익률 등에 가산

◇ (예시) A시 소재 식당・카페의 평균 영업이익률 등이 ’19년 대비 ’20년에 3%p 감소

    ☞ A시에서 ’19년 개업한 모든 식당・카페의 ’20년 영업이익률 등에 3%p 가산

** 단순경비율 적용시(➍), 해당 영업이익률은 해당 지역・시설 ’19년 평균 영업이익률의 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산출하여 보상금 산정 (단순경비율이 적용된 ’21.3~4분기 보상대상의 영업이익률이 해당 지역・시설 ’19년 평균 영업이익률의 약 2배 수준인 점 고려)

 

 

소상공인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

□ 사업장별로 ’22.1.1.~’22.3.31. 동안 각 월별 영업시간 제한 또는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(日)수

  • 일반사업자 :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적용한 시·군·구에 의해해당사업자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된 기간으로산정
  • 폐업자 : 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한경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* 이후의 기간을제외

        ※ 관할 세무서가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로 간주

  • 방역조치 위반자 :  영업시간 제한․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위반한일(日)수 및 그에 따른 운영중단·시설폐쇄 기간을 제외

         ※ 「감염병예방법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▲영업시간제한・▲시설인원제한 조치 위반을 근거로 지자체가 처분한 경우로 한정

 

 

손실보상금 지급 보정률

 - 손실액의 100%

  => (’21.3분기) 80% → (’21.4분기) 90% → (’22.1분기) 100%

 

분기별 상·하한

□ (상한액) 분기 1억원 / (하한액) 분기 100만원

  •  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지급,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

 

신청방법 및 절차

소상공인 손실보상금 '22년 1분기(1~3월) 신청 방법과 절차입니다.

1. 신속보상

  • 내용 :  방역조치 시설 명단(지자체) 및 과세자료(국세청)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・심의
  • 방법・절차 : 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 ☞ 신청 당일 ~ 2일 이내 지급

2. 확인보상

  • 내용 : 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,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・심의
  • 방법・절차 :  ▲시설분류확인서, ▲임대차계약서, ▲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추가 제출 ☞ 통지 당일 ~ 5일 이내 재산정된 보상금 지급

3. 확인요청

  • 내용 :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・심의
  • 방법・절차 :  사업자등록증(필수)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☞ 신청 후 2~4주 이내 보상 대상 여부 확인

4.이의신청

  • 내용 :  ▲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, ▲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것으로 확인되거나, ▲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・심의
  • 방법・절차 :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하며,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・제출 ☞ 90일 이내*에 결과 통지 * 필요시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(「소상공인법」 시행령 제4조의8 ①)

 

신속보상 신청 및 접수 방법

 - 온라인 신청 기간 : '22년 6월 30일 ~

 - 오프라인 신청 기간 : '22년 7월 11일 ~ 

□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법 

◦ (온라인) 손실보상 누리집(소상공인손실보상.kr)에 접속하여신청

  -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(▲간편인증, ▲휴대폰 본인인증, ▲개인·법인용 공동인증서) 절차를 거쳐 신청

 

□ 오프라인 신청 및 접수 방법 

 - 시·군·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* , 필수서류제출

   * 「소상공인법」 시행규칙 별지 제1호

 -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‧군‧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접속하여 대상자 확인, 신청정보 입력 등을 거쳐 접수

   * 개인사업자 현장 방문시, ▲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최근 1개월 이내 발급) 및 ▲신분증(대표자 또는 방문자) 지참 필수

    **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시 ▲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최근 1개월 이내 발급), ▲신분증(대표자 또는 방문자), ▲통합위임장(법인인감 날인), ▲법인인감증명서 지참 필수

 

- 신청인이 필수서류를 제출하면, 시․군․구 담당자는 해당서류를확인한 이후 신속보상금 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 - 산정된 신속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‘신속보상 보상금지급 동의서’를 작성․제출하여야 지급신청 처리 완료

 

 

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일자

 - 증빙서류 없는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당일 ~ 2일 이내에 지급

 

□ 증빙 서류

① 온라인 신청 :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(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)

 

오프라인 신청 방법과 확인보상, 그리고 이의신청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으로 이어가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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